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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쾅…1명 부상

<앵커>

서울 강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직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차 없는 새벽이라도 점멸 신호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운전석 문을 뜯어내고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14일) 새벽 1시 10분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던 43살 김모 씨가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 옆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경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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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7시쯤엔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1천600cc급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넘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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