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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전쟁권한법 개정해 선제 핵 타격 통제장치 마련해야"

북핵 위협이 고조되며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선제 또는 예방 핵 타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원 베이더와 폴락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두 지도자 때문에 핵 참사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핵 공격을 결정할 때 주의 깊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의회가 전쟁권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60일까지 지상군 파병 등 해외 전쟁을 할 수 있고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전쟁권한법을 개정해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어떤 공격행위도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상하원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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