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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유력 용의자 가족, 피해자에 대신 배상해야"

<앵커>

2년 전 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 피해자의 유족이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22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45살 윤 모 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여대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범행 당일 강원도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여대생 유족은 윤 씨의 가족을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배우자는 3억 원, 그 딸은 2억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윤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윤 씨는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배우자와 딸이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윤 씨 가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호/변호사 : 상속 포기 사실을 제출하지 않고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되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유족이 져야 합니다.]

법원 측은 윤 씨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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