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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숨 끊은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오늘(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B 씨에게 납치된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B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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