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구속 순간 돼서야 참회한다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뉴스pick] 구속 순간 돼서야 참회한다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혐의로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14살 여중생 A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A양은 어제(11일)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강 판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양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서야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의 변호인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14살 피해 여중생을 1시간 반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B양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이번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K, 사진 = 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