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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추석연휴 고속도로 무료 이용하세요" 통행료 3일간 '면제'

[뉴스pick] "추석연휴 고속도로 무료 이용하세요" 통행료 3일간 '면제'
추석연휴 기간 가운데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내일(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대선공약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교통량의 약 71%를 차지하는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 날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추석뿐 아니라 앞으로 설, 추석 등 명절에도 상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 자체 부담으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추석연휴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내수 활성화 취지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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