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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호텔 제안 논란' 보도에 최영미 시인 "한국 사람 웃을 줄 몰라"

[뉴스pick] '호텔 제안 논란' 보도에 최영미 시인 "한국 사람 웃을 줄 몰라"
호텔 장기투숙 제안' 논란에 베스트셀러 작가 최영미 시인이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어제(10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월세 계약이 만기 된 사실을 알리며 "고민하다가 평생 이사를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도로시 파커처럼 호텔에서 살다 죽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최 시인은 "서울이나 제주의 호텔에서 내게 방을 제공한다면 내가 홍보 끝내주게 할 텐데. 내가 죽은 뒤엔 그 방을 '시인의 방'이라는 이름붙여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며 "제게 A 호텔의 방 하나를 1년간 사용하게 해주신다면 평생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호텔 무료 투숙 제안' 논란 최영미 시인... 페북에 올린 해명글보니
이후 한 언론에서 '[단독]시인 최영미, 유명 호텔에 룸 사용 요청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 씨가 무료로 유명 호텔의 룸 사용을 요구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최 시인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주지의 또 다른 옵션으로 호텔 방을 생각해 (호텔 측에) 한 번 이메일 보내본 건데, 그걸 왜곡해 내가 공짜 방을 달라 요청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밝히는데 A 호텔에 장기투숙할 생각, 지금 없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시인은 이후 또 글을 올려 "A호텔에 거래를 제안한 거지, 공짜로 방을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호텔에서 내 제안이 싫으면 받지 않으면 된다"며 "처음 글을 올릴 땐 약간의 장난끼도 있었다"고 남겼습니다.
'호텔 무료 투숙 제안' 논란 최영미 시인... 페북에 올린 해명글보니
최 시인은 자신의 해명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자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밝힌다"고 장문의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는 "처음엔 홍보해주고, 시 낭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료 투숙을 생각한 것이 맞다"며 "'디스카운트' 운운한 호텔의 답신을 보고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방값은 방을 보고 정하자고 답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인은 "내가 홍보해주고, 매주 시 낭송하면 한 달 방값이 되고도 남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들이 갑질이다 난리 칠지 모르니, 호텔에 상징적으로 한 달에 얼마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방을 보자고 한 거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최 시인은 "이번 사태로 새삼 깨달았다. 한국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다. 행간의 위트로 읽지 못하고... 내가 내 집만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 당하지 않는데"라며 "특급호텔 원했다고 비난하시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오래 집 없이 셋방살이 떠돌던 사람이 여름휴가 가서도 좁고 허름한 방에서 자야 하나요?"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난한 예술인이 문학가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지 갑질 논란은 맞지 않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호텔이 답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고려대 불문과 명예교수인 황현산 문학평론가도 최영미 시인 논란과 관련,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빈민에 속하는 최영미 씨가 호텔에 언제 갑인 적이 있었던가"라고 말했습니다.  

최 시인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1994년 발표해 문학계 안팎에 큰 주목을 받은 시인입니다.

이 시집은 현재까지 무려 52쇄를 찍어 시집으로는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 시인은 과거 CBS 인터뷰에서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책을 내고 그 책이 2만 부는 나가야 생활이 된다. 2만 부 책이 나가면 작가한테 돌아오는 것이 한 2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는 페이스북에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생활고를 토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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