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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나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대출 자금의 조달, 운용 시기가 어긋나게 된 데서 생기는 비용, 근저당 설정 비용, 대출모집 비용, 담보나 신용조사 비용 등을 물어내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한도대출 약정해지나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로,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금감원은 기한이익 상실로 원리금을 모두 갚을 때 대출 만기가 앞당겨진 셈이기 때문에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달 중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기한이익 상실 등 한도대출 거래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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