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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살충제 달걀' 파동 중 규정 어기고 휴가"

"류영진 '살충제 달걀' 파동 중 규정 어기고 휴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달걀' 파동이 커지던 시기에 인사 규정을 어기고 3일간 휴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해당 휴가 기간에 식약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이는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류영진 식약처장이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3일간 휴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순례 의원의 지적입니다.

당시는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던 중이었던 만큼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류영진 처장은 지난달 8일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낸 상태로 보고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업무 복귀날인 8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닷새 만에 해당 성분이 나와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순례 의원은 "류영진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류영진 처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갑질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어긴 카드 결제 사례도 9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복무 규정상 남은 휴가 일수가 없을 때도 다음 분기에 발생할 연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카드 결제는 직원 독려를 위해 음료 등을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약사회 직원 차량의 경우도, 류 처장이 이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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