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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구속영장 기각…검찰-법원, 이례적 '정면충돌'

<앵커>

법원과 검찰이 요즘 이례적으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에 관여한 전 국정원 직원과 부정 채용에 관여한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번 공방은 시작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유력인사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의 이모 본부장의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의 판단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검찰의 비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법리적 다툼보다 감정적인 설전을 주고받은 검찰과 법원은 서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 판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검찰이 앞으로 있을 다른 사건들의 영장 발부를 위해 여론몰이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에 대해 네티즌들은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 댓글을 많이 단 가운데 검찰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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