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법원에 작심 비판…"적폐수사 영장 기각 납득 못해"

검찰, 법원에 작심 비판…"적폐수사 영장 기각 납득 못해"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문건을 내놓고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전 사례들까지 언급하며 날선 어조로 법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 KAI 관련자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이모 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