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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4살 소년의 끔찍한 범죄"…일본의 소년법 개정 이유도 주목

[뉴스pick] "14살 소년의 끔찍한 범죄"…일본의 소년법 개정 이유도 주목
최근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잇따라 세간에 떠오르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감형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소년법을 개정한 일본의 배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일본의 법적 미성년자 기준은 만 16살이었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건 1997년 발생한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명 '사카키바라(酒鬼薔薇)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14살이었던 소년이 일으킨 끔찍한 연쇄 살인 범죄입니다.

1997년 5월 일본 효고현 고베시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한 초등학생의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의 입에서는 "자, 게임이 시작됐다. 나는 살인이 너무 즐거워. 경찰들, 나를 한 번 잡아봐"라는 내용의 쪽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카키바라'라는 명칭은 소년이 신문사 등에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지칭한 이름입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이 사건 2~3개월 전에도 어린아이들을 망치나 흉기로 살인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14살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상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소년은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지난 2005년 완전히 풀려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2000년에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의 하한을 16살에서 14살로 낮췄고, 2014년에는 18살 미만 소년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민법상 성인의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년법상 미성년자 처벌 대상은 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입니다.

만 14살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또 현행 소년법은 만 18살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아산 등에서 청소년 단체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소년법의 의미조차도 넘어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 등록된 청소년 처벌 강화 청원에는 현재 2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논란 후끈... 일본이 소년법 개정한 이유도 '주목'
누리꾼들은 "현행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에 가깝다", "제발 미성년자라고 감형하지 말아달라" 등의 의견을 내며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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