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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청소년 잔혹 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박상기 법무 "청소년 잔혹 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 범행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낮 기자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입니다.

박 장관은 이어 형사 미성년자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중립성 확보 등 검찰 개혁 추진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무소불위 권력 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할 때는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사 개입은 검찰 통제 차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그것이 적절한 개입이었는지, 부당한 것인지가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길거리 범죄까지 일일이 수사하면 중요한 일을 심사숙고 못 하니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법무·검찰 행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과거사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겠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과거사를 갖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반성을 위한 차원이라며 예컨대 잘못된 사법 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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