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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앵커>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전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 팀을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면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재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노 씨는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18대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주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박 씨는 최근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사람의 글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숨긴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48명 외에 댓글 활동에 관여한 10여 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활동비 수령자료 등 증거를 조만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면 원세훈 전 원장을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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