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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2명 추가 확인…총 4명

<앵커>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속보입니다.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 외에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수한 여중생 A양과 B양 외에 14살 C양과 13살 D 양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폭행 가담 정도가 A·B양보다는 덜하다"며 "현장에 있던 1명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두 사람 중 D양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D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한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현재 13만 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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