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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시켜야"…변협에 의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허용 여부는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지난 5월 말 출소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습니다.

변호사법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결격 사유 및 등록 거부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총 26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실시한 소속 변호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다음 달 중순쯤 백 변호사와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및 변호사법 개정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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