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쌍둥이 형제인 38살 A씨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 쌍둥이 형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인천 등의 편의점에서 29차례에 걸쳐 1천440만 원 정도의 게임머니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에선 게임머니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을 근처 PC방 사장이라고 속여 외상으로 상품권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가로챈 게임머니 상품권을 10~20% 싸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B씨는 운전을 맡았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둘 모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