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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소년법인가요?'…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 나이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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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8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생 3학년(14세) A양과 B양은 다른 학교 후배 여중생 C양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 여중생들은 1시간 동안 발길질하며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100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 C양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진 SNS에 퍼지면서 현재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 청원엔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2015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비롯,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하는 것 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 법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전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한 피투성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여중생들의 나이는 고작 14세입니다. 이번에도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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