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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부산 여중생 폭행' 일파만파…'청소년 처벌 청원' 2만 4천 명 넘었다

[뉴스pick] '부산 여중생 폭행' 일파만파…'청소년 처벌 청원' 2만 4천 명 넘었다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어제(3일)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2만 4천 명 이상의 국민이 공감하며 베스트 청원글 3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일파만파... '청소년 범죄 처벌 청원' 2만 명 넘었다
청원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 범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을 행하고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고, 실제로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범의 형량 완화·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철골 자재와 벽돌 등으로 여중생 B양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폭행으로 입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어진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의자 여중생 A양 등 2명을 현재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입은 B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은 페이스북 등 SNS에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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