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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 릴리안 소비자들 줄소송…이달 2·3차 제기

'부작용 논란' 릴리안 소비자들 줄소송…이달 2·3차 제기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 '릴리안' 소비자 3천여 명이 첫 대규모 소송을 낸 가운데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법정원은 이번 달 1일 오후 늦게 3천323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정원은 2·3차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비자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차 소송 청구 서면을 9월 둘째 주에 법원에 제출하고, 1주일가량 시차를 두고 원고를 모집한 뒤 3차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입니다.

법에 정해진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비자들과 위자료에 더해 치료비도 함께 청구하는 소비자들로 구분됩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이들은 1인당 200만 원, 병원 치료를 받았던 이들은 1인당 300만 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위자료에 더해 병원 치료비도 함께 요구할 소비자들은 일단 300만 원을 청구하고, 향후 치료비를 계산해 청구 액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1차 소송의 청구액은 총 90억여 원이지만, 앞으로 치료비 청구 분까지 포함되면 전체 소송 액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릴리안 생리대의 성분과 이 생리대를 사용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교·대조군으로 다른 업체들의 생리대 성분과 유해성도 함께 감정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법정원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시중 생리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유해성 기준조차 확립하지 못했던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생리대 성분조사와 무관하게 공정성 시비가 없는 감정 신청을 통해 성분조사를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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