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경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순찰한다

[뉴스pick] 경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순찰한다
다음 달부터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순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순찰을 벌이는 수요자 중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내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경찰이 새로 구축하는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9월 초 개설 예정)나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앱 등에서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장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첫 2주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오프라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도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순찰 희망 시간·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요청한 순찰 장소는 요청량과 112 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며 "최대한 모든 요청장소를 순찰할 수 있도록 인력 여건에 따라 순찰 주기를 세밀히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서울·대구·충남·제주 지역의 15개 경찰서에서 탄력순찰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순찰을 부탁하기 어려웠는데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지속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등 이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체 운영 중인 순찰제도와 융합을 위해 탄력순찰제 시행을 한 달 유예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K, SBS 뉴미디어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