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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1심 벌금 30만 원

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른 혐의를 받는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기는 일명 '리트윗'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 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정 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코멘트를 더해 리트윗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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