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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선거 개입" 추가 증거가 결정타…원세훈 징역 4년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늘(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건 민주적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4번째 선고를 받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였던 '425 지논'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무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재판부도 파일의 작성자가 분명치 않다며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본 트위터 계정으로 1심보다 많은 391개를 받아들였고,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확정 뒤 게시된 인터넷 댓글 93개, 트윗 글 10만6천여 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삭제 부분을 복구해 법원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문건도 유력한 선거 개입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이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하면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고, 변호인은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즉각 재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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