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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댓글워즈 Episode 2: 새로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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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지만, 해당 직원이 문을 잠그고 ‘감금당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셀프감금’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인 12일 16일, 경찰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난 뒤, 경찰 측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뒤인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얼마 뒤 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팀장은 그해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뒤,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발령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1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해 뒤인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을 통해 원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최초로 인정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파기환송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8월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한편, 2심 때보다도 늘어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국정원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공방의 종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돼온 법정 드라마의 결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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