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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시신 보고 좋아할 때 부모는 아이 찾아 헤매"…무기징역 구형하며 울먹인 검사

[뉴스pick] "시신 보고 좋아할 때 부모는 아이 찾아 헤매"…무기징역 구형하며 울먹인 검사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던 검사가 울먹이며 한 말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살인사건의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 B양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공범인 B양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기획해 주범 A양의 살인을 유발한 핵심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역할극이었다며 A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B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성인이고 아이큐가 125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불리한 내용은 빼고 역할극 부분만 선택해 왜곡된 진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창수 인천지검 검사는 공범 B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나 검사는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해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동네 주민들이 다수 앉은 방청석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B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여기저기 박수가 나왔지만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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