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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감기약으로 마약 만든 대학원 졸업생에게 집행유예 선고

[뉴스pick] 감기약으로 마약 만든 대학원 졸업생에게 집행유예 선고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대학원 졸업생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로폰 제조를 부탁하고 판매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20대 B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39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에게는 별도로 8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A 씨에겐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기구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기약 등으로 4회에 걸쳐 약 13g(소매가 39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필로폰을 만들어주면 내가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A 씨는 B 씨가 약국 여러 곳을 돌면서 사들인 감기약 500정을 넘겨받아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제조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었고 작업에 필요한 간단한 실험 도구와 화학반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약은 실험실에 갖춰진 것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감기약으로 실제 필로폰이 만들어지는지 학문적 호기심이 생겼고 용돈도 마련할 겸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대학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고,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돈을 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화학 전공자 A 씨에게 필로폰 제조 제안을 했고 범행 재료를 구해서 전달했으며, 필로폰의 품질을 검증해 판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기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생활고를 겪던 미대 졸업생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제조법과 화학 서적을 참고해 독학으로 1만 6,666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500g(시가 16억 원 상당)을 만들어 49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30대 취업준비생이 창고에 마약 제조 공장을 차리고 감기약으로 필로폰 400g을 제조해 200g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로폰 원료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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