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브스타] '대마초 흡연' 탑, 의경 강제 전역…공익근무요원 됐다

[스브스타] '대마초 흡연' 탑, 의경 강제 전역…공익근무요원 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이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8일) "탑이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금일 자로 전역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기소 후 직위 해제된 상태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탑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탑은 앞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인 520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우게 되며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의경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됩니다.

현재 탑은 경찰에 병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성 = 오기쁨 작가)

(SBS 스브스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