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 D-1…예상 구형량은?

[리포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 D-1…예상 구형량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과 공범 B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내일(29일) 오후 2시와 4시에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선고에 변수가 될 쟁점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 8살 초등생 잔혹하게 살해…공범에게도 '살인죄' 적용한 이유는?

지난 3월 29일,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유괴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고교 자퇴생 A양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에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범 A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B양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피해 아동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8살 초등생 잔혹하게 살해…공범에게도 '살인죄' 적용한 이유는?
체포 당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은 재판 중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일 열린 B양의 공판에서 'A양과 B양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 직접 유괴 후 살해한 주범…'20년 구형' 점쳐지는 이유는?

검찰은 내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A양의 혐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특가법을 적용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직접 유괴 후 살해한 주범…'20년 구형' 점쳐지는 이유는?
하지만 A양은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입니다. 소년범들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 살인 혐의 받는 '만 18세' 공범…1심 최대 형량이 15년?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공범 B양은 올 12월 생일 전까지는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도 18세 미만이 아닌 18세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B양에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습니다.
살인 혐의 받는 '만 18세' 공범…1심 최대 형량이 15년?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B양에게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년 구형해도 10년형 선고 날 수 있다? 재판 변수가 뭐기에…

검찰이 내일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하더라도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A양 측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 발현돼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재판부가 A 양측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A양의 형량은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하는 규정이 형법에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A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더라도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A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A양의 심리 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앞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A양의 검사 결과서를 감안할 때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정신병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픽
[김태경 /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A양이 진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생활을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양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A양이 초등학생 시절 영재교육을 받았고 친한 친구들도 4~5명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공범 B양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B양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직접 살해한 A양과 달리 B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양 측은 선고까지 이 같은 논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1심 선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