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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으로 바뀐 청약제도…내 집 마련 전략은?

<앵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제도도 크게 바뀌었죠.

바뀐 청약제도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알아야 할 점을 경제 돋보기에서 송 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25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경기도 성남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숙/경기도 성남시 : 대책으로 인해서 강화된다고 하고 1순위 해당도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써볼까 해서….]

바뀐 청약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40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지만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아파트는 전체 물량을 청약 가점제로 분양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청약자의 각종 상태를 점수화해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순으로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이 오르는데요, 부모를 가구원으로 편입해 높일 수 있지만 등본 등재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는데, 그 전이라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가점이 계산됩니다.

서울 인기 지역은 당첨 안정권이 최근엔 60점 정도였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팀장 : 장기 무주택자는 서울 등 인기 지역 분양 물량에 적극적인 청약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청약 가점이 낮다면 다주택자 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가점제로 당첨되면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더라도 청약엔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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