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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켰다가 '깜짝'…귀신 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앵커>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전할 때 상향등 불빛을 받으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입니다. 뒷유리창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황 범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뒷면에 속칭 '귀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밤에 상향등이 비춰 지면 차 유리창에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던 김 모 씨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시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상근/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 (뒤에서 켜는) 상향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복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김 씨는 상향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스티커 부착 운전자 : 주행 중에 후방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바람에 전방에 있던 공사 차량을 못 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어서 (붙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한 이 같은 귀신 스티커들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는 입장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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