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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폭로에 특검까지…최대 재벌 승계 둘러싼 17년 공방

<앵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배경에 그룹 승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계 문제는 삼성이 지난 17년 동안 검찰 또 특검과 수차례 부딪혔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 17년의 기록을 임찬종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기자>

1996년 삼성 에버랜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싼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줬습니다.

1999년에는 삼성SDS가 주식 인수 권리가 보장된 채권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 부회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받은 돈이 60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런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승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이에 대해 편법 승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년을 끈 검찰은 2003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이건희 회장은 빼고 계열사 사장들만 기소했습니다.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용철/前 삼성 법무팀장 (2007년 11월) :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 관해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삼성 특검이 구성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2008년 특검 출석 :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2008년 이건희 회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2009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4달 만에 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단독 사면했습니다.

[김은혜/당시 청와대 대변인 (2009년 12월) : 경제계, 그리고 체육계 등 사회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익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25일) 이 회장이 쓰러진 뒤 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면서 국내 최대 재벌의 승계를 둘러싼 17년 공방의 역사에 또 다른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찬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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