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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돌리고 건네"…횡령·재산 도피도 줄줄이 유죄 선고

<앵커>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걸 연결고리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손형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특검의 논리는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를 국외로 불법적으로 가져나가 은밀하게 건넸다는 겁니다.

뇌물의 특성상 삼성이 돈을 몰래 조성하는 과정과 이를 탈 없이 위장하는 데서 불거진 문제를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로 보는 구조입니다.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모두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게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들어간 64억 원과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원은 삼성 계열사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후원한 36억 원 상당의 돈은 용역거래로 위장해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건네져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역시 승마지원 부분의 횡령 액수와 같은 64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에 관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이른바 '말 세탁' 부분이 해당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외재산도피 혐의 부분은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10년 이상의 양형 기준을 따르는 대신 5년 이상의 양형을 적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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