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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선고…"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한 5개 범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25일) 특집 8시 뉴스는 세기의 재판 결과와 앞으로 전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1심 선고 내용을 이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소와 같은 양복 차림에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넘게 판결 요지를 설명한 끝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5개의 범죄 혐의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89억여 원을 건넨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과정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겁니다.

또 실질적인 최순실 씨 회사 코어 스포츠에 삼성 계열사 자금을 건넨 데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정유라에게 말을 건네며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한 특검 주장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습니다.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기소 이후  178일 동안 54차례나 재판을 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1심 재판은 특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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