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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인정…박근혜 앞날 '먹구름'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인정…박근혜 앞날 '먹구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당사자가 됐고 박 전 대통령은 그 뇌물을 받은 수수자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의 유죄 판단은 대칭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까지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25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등 88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씨에 대한 지원이 최씨에 대한 지원과 같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공모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형사27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22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다르다 해도 사실관계나 주요 증거나 법리 판단은 대동소이한 만큼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와 같은 모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만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범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로 인정한 금액은 단순 뇌물공여액이 72억여원, 제3자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16억여원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최소 징역 5년입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남은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인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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