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주고, 재단에 돈을 낸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걸로 볼 수 있나, 또 그 대신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나, 이 두 가지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여부, 그리고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단 증거가 독대 자리의 말씀자료뿐인데, 뇌물을 주고받았단 진술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단 주장도 나옵니다.
한 판사는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단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죄일 거란 법조인들은 청탁이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승계가 목적인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을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지원을 요구한 뒤 삼성이 최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건 두 사람이 사전 공모했단 특검의 주장에 설득력을 싣는다고 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방을 벌인 특검과 변호인단, 어느 쪽의 논리와 증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결국 오늘(25일) 낮 선고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