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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처벌…법원 "성매매알선 알고 공간 제공"

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처벌…법원 "성매매알선 알고 공간 제공"
성매매알선 업자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3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매매알선 업자 B(여) 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A 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A 씨가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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