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업자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3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매매알선 업자 B(여) 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A 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A 씨가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