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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미숫가루로 때우는 끼니…기초생활 수급 못 받는 이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허름한 월세방에 사는 할아버지는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웁니다. 할아버지의 소득은 기초연금 20만 6천 원이 전부인데요, 발가락 기형으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아 일손을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월세 16만 원을 내고 남은 생활비 4만 원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게 미숫가루였습니다. 이런 형편에도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에 6번이나 탈락했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부양할 능력이 없더라도 혈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딸은 중증 장애아들을 돌보느라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안됩니다.

자주 연락도 못 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도와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딸과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몰린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는 11월부터는 할아버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춰 기초 수급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63만 명에서 3년 뒤엔 25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할아버지는 부담 없이 자식을 부르고 만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미숫가루 대신 따뜻한 밥을 꼭 챙겨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돈 받으시려면, 딸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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