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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피해자가 함께 근무…기막힌 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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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그것도 경찰 병원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

2년 전, 회식 중 상사인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휴직했던 A씨.

최근 복직한 A씨는 가해 의사와 직장에서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줄 알았는데, 가해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항의하자, 의사가 모자라서 기간제 의사로 새로 고용했다는 황당한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그것도 국립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병원 측 :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지원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또 냈어요. 2차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딱 한 분….]

가해 의사는 당시 벌금 5백만 원의 형사처벌, 감봉 3개월의 병원 내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규정상 재고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랑 관련 법률 따져서 문제사항이 없어서…. (아동성범죄자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에요?) 내부 규정이랑 법률 따져서 확인한 걸로….]

경찰병원은 2년 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곳에서 근무하게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만한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고, 책임 조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 조직에서, 더구나 성범죄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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