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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받으시려면, 딸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 돈 받으시려면, 딸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허름한 월세방에 사는 이 할아버지. 
오늘도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웁니다.
할아버지의 소득은 기초연금 20만 6,000원이 전부. 
발가락 기형 때문에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일손을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월세 16만 원을 내고 남는 생활비는 고작 4만 원. 
가장 적은 돈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게 미숫가루였습니다.
“(구청에서) 딸 때문에 안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데….” 
이런 형편에도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에서 6번이나 탈락했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딸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혈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혈연이 실제 부양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딸은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느라 아버지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연락도 자주 못 하는 딸에게 할아버지는 도와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수급 혜택을 못 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는 11월부터 이 할아버지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6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단계 (2017. 11) 
부양의무자와 수급신청 가구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단계 (2019.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3단계 (2022.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현재 163만 명에서 3년 뒤 25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생활비를 두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할 일도, 
서로 미안해할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
무엇보다 부담 없이 딸을 딸이라 부르고 만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오늘도 허름한 방에서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우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소득인 기초연금에서 월세를 빼면 고작 4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닙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부터 할아버지 같은 비수급 빈곤층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김유진 / 구성 권재경 / 그래픽 김태화 / 제작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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