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USTR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율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명령은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군사·외교적으로 급속히 부상하는 주요 2개국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중포석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