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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공사 비리'…경찰,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통보

<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부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용 30억 원가량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오는 24일, 부인 이명희 씨는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두 사람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비용 30억 원가량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 넣어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테리어 업체의 세무 비리 혐의를 조사하다 조 회장 부부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혐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73살 김 모 씨를 그제(16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자기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조 회장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회장 부부가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 : 금일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소환통보를 접수했으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은 한진그룹과 더불어 삼성 일가 자택 공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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