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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거짓말' 은행원…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착한 거짓말' 은행원…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여성이 한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A(64·여)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신원미상의 남성은 "(당신)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1천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며 A씨를 협박했습니다.

때마침 아들의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서둘러 남구 주안의 모 저축은행을 찾아가 현금인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 B(25·여)씨는 평소 소액을 입금하던 A씨가 갑작스레 목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인출이 지연된다"고 핑계를 대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인출이 늦어지자 급한 마음에 은행을 뛰쳐나갔습니다.

B씨와 경찰은 A씨를 뒤쫓았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경찰은 A씨의 거주지를 찾아 이웃들에게 "A씨에게 전화해 현금인출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해 무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A씨와 통화하게 된 경찰은 아들의 소식을 전하며 협박전화는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했습니다.

부평구의 다른 저축은행으로 향하던 A씨는 그제야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남부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B씨에게 서장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남부서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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