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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한 잔은 괜찮다는 의식이 문제"…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 발의

[뉴스pick] "한 잔은 괜찮다는 의식이 문제"…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 발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어제(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황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국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성=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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