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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 미팅 열게 해줄게" 6억 사기 업체대표 기소

"방탄소년단 팬 미팅 열게 해줄게" 6억 사기 업체대표 기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 미팅 공연과 팬 이벤트 행사를 열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를 속여 총 6억여 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J사 대표 37살 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출연료 등 총 7억 원을 달라. 이행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라. 계약금을 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사는 최 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2∼3월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최 씨는 3월에는 "행사 진행에 필요하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의 출연동의서를 받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니 홍보상품을 사라"며 A사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5천400만 원을 받는 등 총 6억2천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올해 1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사용해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콜래보레이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단 한 차례 참석하게 할 수 있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최 씨는 J사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고, 해당 계약 유지를 위해 매월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3억3천만 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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