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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장 자택공사 비리' 혐의 한진그룹 고문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입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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