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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기부 취소 안 된다"…해결방법 없나

<앵커>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기부금을 걷어간 뒤 호화 생활을 즐긴 기부단체 지난주 보도해드렸습니다. ( ▶ '불우 아동 돕자' 후원금 128억 모아…호화 생활에 '펑펑') 그런데 이 단체에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람들의 경우, 속은 것도 분한데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56살 김 모 씨는 지난주 뉴스를 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3만 원씩 후원해오던 기부단체가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이 단체는 전화로 불우 아동을 도와달라며 신용 카드 할부 결제를 권유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이렇게 카드로 하시게 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고… 제일 편한 방법이 그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고 1년이나 남은 할부결제를 취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카드사 직원 :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철회 항변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기부 자체가. 상대에 대한 소송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사가 이미 해당 단체에 1년 6개월 치 기부금을 지급한 데다, 기부자들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기부단체가 돈을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단체의 주요 인사는 구속됐고, 기부금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개설 나흘 만에 1천2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카드) 고지서도 보지도 않으려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볼 때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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