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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비리·비선진료' 재판부가 맡아

'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비리·비선진료' 재판부가 맡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도 '정유라 학사비리', '비선진료' 등 굵직한 국정농단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을 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2심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7명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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