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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키도 180cm 넘는다" 논란 부른 중학생과 성관계한 여강사의 항변

[뉴스pick] "키도 180cm 넘는다" 논란 부른 중학생과 성관계한 여강사의 항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A 씨가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다"며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30대 A 씨는 2015년 9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 B 군에게 학원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A 씨는 B 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인 뒤 네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어머니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B 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는 "B 군이 180cm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B 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는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A 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B 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구실로 삼으려는 행태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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