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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고 일찍이 밝힌 이유

[뉴스pick]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고 일찍이 밝힌 이유
청와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석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는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그런데 광복절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모든 절차를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광복절 특사, 2016년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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