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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살해범 벌금 600만 원…과거에도 2차례 범행

길고양이 살해범 벌금 600만 원…과거에도 2차례 범행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페이스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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